(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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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해당 임원들에 대해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라며 "환경부 장관이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같이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이같은 지원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며, 폐해도 매우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행정부 내정자들의 임명을 위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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