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경찰이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차 신고가 들어온 뒤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지만 5명 모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정직은 파면 및 해임, 강등에 이어 경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앞서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해 9월 정인 양을 진료했던 의사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긴급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학대하지 않았다는 양부모의 말을 믿고 모두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서울청은 1·2차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 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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