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국·공립 25곳 현장 전수조사…학대사례 발생 차단하고, 경각심 높인다

[울산=내외뉴스통신] 유정숙 기자

울산 남구가 관내 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CCTV 관리상태와 아동 학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지속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더 이상의 학대 사례를 막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일제 점검은 남구 소재 25개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보육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CCTV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비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CCTV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CCTV의 안전성도 점검한다. 이에 따라 60일 이상 분량의 저장장치 유무, 의무설치 장소 및 열람규정 준수 상황, 필수 녹화시간 설정상태, 녹음기능 삭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영상정보 암호설정, 영상정보 관리대장, 필수 녹화 시간 및 접근제한 구역 설정, 잠금잠치 상태 등도 확인 대상이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 여부, 신고의무자 역할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남구는 또 이 기간 동안 각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리계획 및 관련 매뉴얼을 전달하고 어린이집의 자체 아동학대 예방 대책도 체크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세워 꾸준하게 실행해 왔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되면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위반 사항이 위법 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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