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축구선수 정대세가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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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세는 재일 한국인 3세 출신의 선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수로 뛰었다. 인민 루니, 인간 불도저 등의 별명을 얻었다.

정대세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다. 정대세는 일본의 외국인 등록에 조부모는 대한민국 국적과 일제 강점기 해방 전 조선의 국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상황에 일본에서 태어났다. 정대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어머니는 조선적으로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정대세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계의 영향을 받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6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일본에게 지는 모습을 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기로 결정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된 정대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로 뛸 수가 없었다.

양측 헌법상으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고, 반대도 성립하지만, FIFA에서 이를 인정해 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대표로 인정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다 재일조선인축구협회의 도움 속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분단국가의 상황과 자신의 독특한 가족사를 설명한 자필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 여권 뿐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도 발급됐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돼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도 받았기에, 남북한을 한 나라로 보는 양측 헌법에 의거 양측 국내리그에서는 자국 선수로 뛸 수 있으나, 국제 클럽대회에서도 정대세가 대한민국 소속 구단에서 출전할 때 자국 선수로 뛸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아시아 축구 연맹을 비롯한 국제 축구계에서는 정대세가 양측의 여권을 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실상 이중국적 선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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