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금우리메디컬 비대위 본부장, 장기간 단식중 기력쇠약으로 쇼크...풍비박산
- 비대위, 양산시에 '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신고누락 행정조치' 설명 요구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와 센터
사진 = 비상대책위원회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경남 양산시 물금우리메디컬센터 분양사업자 서울우리디엔씨(대표이사 조웅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위반 논란속에 피해자들의 현재 입장이 조명되었다.

비상식적 법 해석으로 논란의 불씨를 키운 양산시와 우리메디컬센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이하 비대위) 간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며 비대위 소속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우리메디컬센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기력쇠약으로 쓰러진 분양 피해자 이실근 씨.

비대위 이실근 씨의 모습에 모든 분양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분양광고가 법 규정대로 실행이 안된 상황. 재활병원이 들어선다는 분양사업자 서울우리디엔씨에 속아 분양받았던 이실근 씨는 풍비박산이 났다.

연체이자만 수천만원, 자택 압류와 몰취-경매, 이혼 등 우리메디컬센터를 분양받은 후 몇년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정신병까지 더해졌다.

문 대통령의 사저에서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다보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양산시의 대응에 심신의 어려움만 깊어졌다.

박영수 위원장은 "장기간 단식중 쓰러졌던 이실근 본부장의 모습에 분양피해자들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다"며 "피해자들의 현재 생활상을 지켜보자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0일, 양산시가 2019년 10월 8일자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판단해 분양사업자를 고발조치 했다는 회신에 대해 '건축물분양법 위반 신고누락한 행정조치'에 대한 설명과 시정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양산시는 사용승인이 이미 났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나, 당시 상황은 사용승인이 나기 전이었다.

박영수 위원장은 "공정위 등 기관에서는 시점이 지나서 시정할 수 없는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에 따른 처벌을 하고있다"며 "실익 운운하며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양산시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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