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유효"

▲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54건 중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됐을 때 소멸된다.

엄 변호사는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유류분에 의해서 침해되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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