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의무 위반 단속 사진(사진제공=속초해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의무 위반 단속 현장(사진제공=속초해경)

 

[강원=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의 각종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벌여 수산자원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법규를 위반한 레저활동자 4명을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형기정 속초해경은 연휴 첫날인 11일 양양 인구항 동방 3해리에서 김모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으로 적발했다.

김모씨 등 2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허용된 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은 방법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멍게 163마리, 해삼 33마리, 문어 3마리 등 약 200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같은 날 한모씨는 고성군 교암항에서 낚시차 모터보트를 이용, 출항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고성군 화진포해수욕장 이북해역까지 활동하여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의무 위반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12일은 고성군 거진11리해변 인근 해상에서 임모씨가 안전장비(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즐기다 해상순찰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속초해경은 관계자는 “건전한 다이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이버 스스로의 불법 근절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 및 안전수칙 등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초해경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01호)은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게재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증거(사진제공=속초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증거(사진제공=속초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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