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며,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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