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전경 (사진=내외뉴스통신)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집값 담함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 공조 수사에 나섰다.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도 대상이다.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도 수사하게 된다. 청약통장 양도와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이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와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특정 단체를 구성 단체 구성원외 자와 중개 제한 행위,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불법으로 타인 청약통장 양수 등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하는 행위도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공조 수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려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되거나 위장결혼, 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도 수사대상이다.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는 국토부와 공조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라며, “온라인 매체를 이용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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