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 추경안 및 조례안 처리

2021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진제공=나주시의회)
2021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진제공=나주시의회)

[나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나주시의회는 2021년 첫 임시회로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재난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범위는 기존 7.483억원에서 236억원(3.16%) 증가한 7.719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된다.

이중 나주시 재난지원금으로 116억원이 농어민 공익수당에 46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계획변경안 등 기타안건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박소준의원이 제출한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제출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심사, 처리 예정이다.

18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이재남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서 처리예정인 한전공대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김영덕의장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다.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와 끊임없는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시회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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