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가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4월 비강남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1~2인 가구 증가, 신혼부부 및 청년층 다수 거주지인 지역특성 고려했다. 또한 홍대입구역세권은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됐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건물에 공공임대 44가구를 포함해 소형 위주의 총 546가구와 공공임대 사무실, 주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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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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