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8일 제주4.3사건특별법 통과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2021년 2월 18일 제주4.3사건특별법 통과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만들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3사건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7가지이다.

첫째,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주어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가진다.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셋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 위원을 추가한다. 이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에 포함되고, 그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넷째,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한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

여섯째,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고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청구 특례’를 둔다.

일곱째,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정신적 피해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서 위원장은 <4·3사건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에 대해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결과이다. <4·3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의원님·이명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위에서 특별법 논의를 이끌어주신 한병도 간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의결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기틀"이라면서 “4·3사건으로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국가추념일 지정 등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의 기틀이 되어왔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전면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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