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은 2월 18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평가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2016년 동법 제14조 제5항 전단 중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5종 증명서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의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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