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 화상회의(사진 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 화상회의(사진 군산해경)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실뱀장어 조업개시을 앞두고 불법조업으로 되풀이되는 민원신고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유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매년 2월말부터 6월까지 금강하류에 모여들어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아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조업이 성행되고 있어 어족자원이 훼손되고 해상교통로를 방해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업질서 확립’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실뱀장어 조업 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후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2. 25.부터 5. 31.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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