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 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남성이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고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A 씨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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