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페이지)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기본소득 논쟁은 좋은 경쟁의 한 사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에 대한 잇따른 비판과 관련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두가지 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첫째는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둘째는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제 주장이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논의되기를 바라지만, 제 의견을 논박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며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 국민우선,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고와 정책의 질적전환 등이 그것"이라면서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쓸데없는 데다 전력을 낭비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5가지 원칙을 명시하면서, 이 조례를 기본소득에 대한 통합적·기본적 조례로 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하도록 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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