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2705가구 대상 전기요금 등 4대 생활요금 감면 홍보...최대 50% 감면, 중증장애인-초고령자는 방문상담-신청 계획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19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생활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제도 안내와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4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2705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와 관련해 복지 대상자별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초고령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생활요금 감면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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