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로 확보, 공청회 거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주저한다면 무책임...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사진 = 충청권 공대위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여-야 합의로 공론화 과정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쳤다.

충청권공대위와 시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25일 오후 2시,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공청회가 계획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마지막 공론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부대조건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5일 공청회는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해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지만, KBS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찬성이 54%로 우위를 보였다.

이에 공대위와 시민연대는 더 이상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해 놓고도, 공청회를 거친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시하거나 주저한다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는 것이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우려했다.

이두영 충청권 공대위 운영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이 25일로 확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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