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보인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이미지 중대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보인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이미지 중대본)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앱을 켜지 않고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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