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총 5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단양군, 노후경유차 350여대 조기폐차 지원(사진=단양군)
단양군, 노후경유차 350여대 조기폐차 지원(사진=단양군)

[단양=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녹색쉼표 단양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35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총 5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단양군 등록기간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단,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영업용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조기폐차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휘발유·LPG·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단양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단양군은 같은 기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이하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병행해 실시한다.

사업물량은 30여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희망 대상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와 같은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해 녹색쉼표 단양이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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