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112신고로 인해 순찰차 15대, 강력팀 2개 팀이 현장에 급파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10대 소년이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거짓신고’ 항목이 신설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허위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 4538건으로 이 중 25.3%인 3680건 만이 형사입건되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말 기준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 수는 422명으로, 이는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다.  경찰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겨우 나 한 명인데...’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일부의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인력과 시간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뻗지 못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112는 ‘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이지만 누구나 쉽게 눌러서는 안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비로소 우리 경찰의 책임감 있고 진실된 손길이 닿을 수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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