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손해평가···손해평가사 전문성도 떨어져 농어업인들 피해 가중

尹의원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법률 개정으로 농어업재해에 정당한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사진제공=윤재갑 국회의원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사진제공=윤재갑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 · 완도 · 진도)이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 양식수산물 ·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지만,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손해가 평가되는 등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으로 농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자 위주의 보험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예로 지난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냉해피해 보상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일이 발생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윤 의원은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과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농어업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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