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나 모가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몇십년간 연락 한번 없이 외면하며 살아온 일부 부모들이 나타나 순직한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속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故신성준 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지 27년이 지나 사망보험금 2억원 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중 5천만원을 수령했고,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만원 중 40만원을 가져가는 등 모든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 해갔다. 또한 故정범구 병장의 친부도 이혼 후 22년간 잠적했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신성준 상사와 같은 내용의 사망보상금을 동일하게 수령했다. 

현행법은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가슴 아픈 보상금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나 모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지급 되어왔다. 

이번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국방부의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직계혈육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서 위원장은 “유족보상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하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이어 군인구하라법까지 곧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로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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