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최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균등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2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2015년 1월 1일 ~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원, 공립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오는 26일 18시(복지로 21시)까지 자격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학비 2만원 인상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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