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재료 제조업체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법령 있으나
자격갖춘 제조업체 50여개, 공급업체는 300여개, 관계법령 유명무실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한 분야가 도로의 미끄럼방지 시공이고 이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의식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재료의 주재료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영문 약어 MMA)라는 물질로서 인화성 위험물이며 이 MMA를 주원료로 제조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재는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 경사로나 심한 곡선구간에 붉은 색으로 시공되어 미끄럼 방지효과와 함께 시각적으로도 안전운전을 하게 해 주는 중요한 도로안전시설이다.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재료는 전국에 걸쳐 300여개의 업체가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업체들은 영세하고 서로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보다는 당장 눈앞의 입찰을 위한 마케팅 경쟁만 치열하게 벌어지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국의 등록업체중 MMA라는 위험물 제조시설과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20%가 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업체는 적합한 제조시설이 없기때문에 직접 제조하지 못하고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구매하여 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끄럼방지 시공을 발주하는 발주처가 지자체이다 보니 제품의 품질보다는 해당 지역 업체인가, 해당 지역 인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오랜 기간 연구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험물 제조공장과 보관시설을 갖춘 업체보다는 마케팅력을 갖춘 영업중심의 업체들이 득세할 것이 불보듯 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미끄럼 방지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재료의 실 제조업체만 조달청에 등록, 입찰하여 시공할 수 있게 된 법령이 있고, 미끄럼방지시공에 사용되는 제품이 위험물인 MMA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위험물인 MMA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는 50개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는 300개가 넘는 아이러니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입법취지에 맞게 300여 조달청 등록 업체에 대하여 적합한 위험물의 제조와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된 업체는 갖추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와 함께, 미비된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붉은색으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된 모습 (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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