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최광호
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최광호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얼마 전 입양이 된 아기가 새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을 한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안 아기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하여 살인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정서학대 행위,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적학대 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의 행위가 있다.

위와 같은 유형의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보호자들의 정신장애, 약물중독,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빈곤,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체벌의 정당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비정상의 지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직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침해가 되면 향후 성장과정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성인이 되어서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반복하는 ‘피학대 아동 증후군’ 의 이상심리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하여 여성청소년 강력팀의 신설, 아동학대 전문 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시설 등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중한 아이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국가와 사회의 어른들이 직접 나서고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해 귀를 기울이며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하여 국가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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