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교육시설 확충 및 관리
재원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기대

김형동 국의의원.(사진=김형동의원실)
▲김형동 국의의원.(사진=김형동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형동 의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며 “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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