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고정식 검문에서 선별식 검문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일부 운전자들이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을 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음주단속을 안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채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0% 상태에서는 6배, 0.150%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가 증가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11만 건이 넘는 음주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년 2만 2000여건으로 하루 60건에 해당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식 등 술자리가 있을 때 보통 운전자는 차를 가져간 뒤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하면서 차를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술을 과하게 마셨을 때는 이성적 판단의 마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만취에 이르면 기억이 끊긴 채 음주운전을 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특히 음주사고후 도주를 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한 사람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술 자리가 있다면 차를 가져 가지 않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술 약속이 있으면 No car를 생각하자.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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