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등하교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오고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이다.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거리 혹은 장소에 규정 속도를 제한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자동차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나 정차할 수 없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되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늦기 때문에 성인보다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중 도로를 횡단할 때 앞만 보고 달리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약 80%의 비율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이며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건널 때 항상 좌우를 살핀 후 달리지 않고 걸어서 길을 건너도록 교육하고, 자녀와 동행할 시에는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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