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의 당당한 직업적 권리 보장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를 증진하고자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구미시는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이를 위해 2월말부터 생활개선회구미시연합회(회장 박병애)와 함께 한 달간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SNS 카드 뉴스 공유, 리플릿 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등록신청은 간단히 온라인신청 또는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거나,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 농촌 지역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급여, 행복바우처, 교통사고 휴업손해산정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장상용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비율이 현재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등록률을 높여 관내 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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