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족에게 사죄도 안한 채 변명으로 일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처벌 해 달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인천 모관리소장 피살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인천 모관리소장 피살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2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지난 해 10월 2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선미 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해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630부를 직접 제출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와 각종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0월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이 모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이모씨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피고인 이 모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입대의 회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했다.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다른 직원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의 목 주변을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며, “그 살해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또한 “고인 가족에게 사죄하는 등의 인간적 반성은 보이지 않으면서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형량을 낮출 생각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 사건 직후, 연말까지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 개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삭발 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서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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