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A의원, 시에 업체 추천 등 말썽

[충남=내외뉴스통신] 김헌규 기자

-사업비 2억5300만원 G,K업체 2개 업체 독식
-아산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도 칸막이 제작업체 수의계약

천안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영세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한 '비말차단기용 칸막이 제작설치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가운데 이 업체 중 1개업체는 시의원이 추천하고, 1개 업체는 시 공무원이 지정해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음식점용 비말차단용 칸막이)
천안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영세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한 '비말차단기용 칸막이 제작설치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가운데 이 업체 중 1개업체는 시의원이 추천하고, 1개 업체는 시 공무원이 지정해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음식점용 비말차단용 칸막이)

 

천안시 관내 식당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이하 칸막이)’설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칸막이 사업은 천안시가 지난해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도비 2억53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고 위험 밀집 지역(두정, 불당, 신방, 신부 등 먹자 골몰)및 150㎡(약45평 이하)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한 사업이다.

천안시 관내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칸막이는 가림막 아크릴(600(mm)×700(mm)×5T와 십자형가림막850(mm) ×70(mm)×5(mm)×5T로 1개당 4만6800원에 총 4660개다.

이 설치와 관련해 선정된 업체는 G업체와K업체 2곳이다. 관급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비 최저금액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업체선정은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사업비가 2억원이 넘었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선정된 업체는 특혜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정된 1개 업체는 천안시의회 A모 의원이 추천, 또 다른 1개 업체는 해당과의 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지목해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선정된 2개의 업체는 그동안 천안시청과 관을 상대로 프랭카드와 홍보물를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다.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이번 A의원이 추천한 D업체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 사업을 위해 급조된 업체인 것 같다.”면서“A의원이 추천해 선정이 됐다면 알선에 해당한다.”며 의원으로서 부적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업체는 천안 유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이다.

본 기자는 A의원이 추천했다는 이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해 회사에 대한 현황과 이번 칸막이 수주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려했지만 받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A의원을 통해 확인했다.

A의원에게 이 업체를 시에 추천했냐는 기자의 질문에“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기자가 어떻게 주택에서 칸막이를 제작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지하에 작업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업체 관계자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A의원이 발언을 분석해 보면 시에 이 업체를 추천한 것은 부인하면서도 이 업체의 대표와의 관계, 이 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음에 따라 의혹은 증폭 되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천안시 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 제작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아산시 5개 업체에 1억2990만원, 당진시 1개 업체에 6300만원, 공주시 2개 업체에 4578만원, 논산시 1개 업체에 3931만원, 보령시 1개 업체에 3888만원, 예산군 1개 업체에 3775만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들도 수천만원이 넘는  칸막이 제작을 수의계약을 통해 단일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천안시와 같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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