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1968년 동해 상에서 북한이 미군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총 171명에 대해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 등 총 7억7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서는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 금액을 합치면 11억5000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11억5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미 법원에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한 뒤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2018년 2월 풀려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10월 원고 측의 청구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은 이번 소송 과정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만을 검토해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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