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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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을 발의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손실보상법을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코로나19 등 팬데믹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또 현재 5인 미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날 정태호 이용우 양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28일 당정청 회의에서 규모와 대상, 내용과 지급방식을 확정짓고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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