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정부 지침따라 현행 1.5단계 연장 -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유지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과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과 연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체계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인 경우에도 정부의 1.5단계와 동일하게 캐디 포함 5인 플레이를 허용하며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에서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숙박할 수 없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도 보다 강화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39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