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지 3개월간
생활주변 대형공사장 등 80개소

▲대구 미세·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 시작(사진=김도형기자)
▲대구 미세·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 시작(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는 봄철 미세·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하여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 전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공사 확산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 피해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설 중 건축 및 토목 공사 현장이 520개소로 전체(663개소)의 78%를 차지한다.

전체 663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축 현장이 365개소, 토목현장이 155개소, 지반조성 공사가 46개소 이며 기타공사가 97개소이다.

비산먼지는 심혈관 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PM2.5)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PM2.5)는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는데, 입자가 미세하여 흡입 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 및 안전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등 80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비산먼지 날림을 예방하기 위해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공사장 내 차량 이동으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과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살수조치 미이행 및 도로 살수 미실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사업장 본격 단속이 어려웠으나,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둔화 조짐에 따라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PM2.5)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대구시는 환경문제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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