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조업 기간 중 조업 보호활동 강화로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

▲ 인천해경 경비함정 '조업어선 어로보호' 자료 사진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 인천해경 경비함정 '조업어선 어로보호' 자료 사진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서해조업보호본부(인천해경서, 본부장 백학선)는 조업 재개에 따른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업 보호 강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임을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대책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대비 서해 특정해역 피랍·피습 방지 ▲조업한계선 월선조업, 조업기간 위반 등 불법조업행위 단속 ▲ 관계기관별 협력방안 등 조업선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해조업보호본부(인천해경) 관계자는 "꽃게 조업 기간 중 조업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조업보호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해역 조업 희망 어업인에게 월선 피랍·피습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하여 대어민 계도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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