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계양강원 향우회
사진제공 계양강원 향우회

 

[인천=내외뉴스통신] 이성수 기자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을 뜻한다. 대부분 강원도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평화 지역이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묵이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여러 제약으로 발전에 한계가 따르지만 역설적으로
군인과 그 가족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한다.
군인들의 소비활동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화천, 인제, 양구 등 강원도 접경지역 시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 소비 원인 군인들의 외출 외박이 금지되면서 거리가 한산하고 숙박·음식 업소는 개점휴업 상태다.
가뜩이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재 개편으로 인한 군인들의 감소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악재가 겹친 것이다.
국방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약 2만 6000명의 병력이 사라지게 된다. 화천군 전체 인구와 맘먹는 숫자다.
장병들이 떠날 경우 상권 침체 정도가 아닌 해체가 명약관화하다.
이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의 4차 지원금에 
접경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태다.
그동안 각종 군사보호구역에 묵여 낙후된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좀 더 귀 기울여 사태 파악 및 지속적인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sungsu12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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