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옆에 가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로 차선을 변경 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험,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상황이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량이 이동하거나 회전 시 앞·뒤 차량에게 이동 방향을 알려주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교통상황을 알리는 신호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은 30m 이상 지점부터 점등하여야 한다. 변경한 차로에 완전히 진입이 종료되었을 때 소등을 해야한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0m 이상의 지점부터 점등 해야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예측·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작은 습관을 통해 서로가 예측할 수 있는 교통상황 조성하여 안전한 운행길이 되었으면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65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