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탄력순찰제란 국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이를 참고해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2017년 7월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을 거쳐 그해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경찰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순찰방식에서 ‘시민중심’ 시민과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순찰 활동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되는 불안한 지역, 가로등이 적거나 밤길 통행이 불안한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또는 우범 청소년들이 자주 모여 불안한 지역 등 시민이 희망하는 순찰 지역을 신청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순찰 장소 신청은 순찰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청을 통해 경찰이 순찰 시간과 장소를 112신고를 비교 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이 필요한 곳, 시간에 맞춤형 순찰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며 인천경찰청은 탄력순찰제 시행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주민 순찰 희망 요청이 많은 장소를 ‘안심순찰존’으로 지정하고 도보순찰을 활성화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탄력순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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