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을 활짝 열었다.

윤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 등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윤 의원은 양산 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로 온갖 난관을 극복해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의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 당하지 않고 양산 부산대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전혀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약 5천억원 마련이 어렵다"며 "양산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양산 부산대부지에 민자유치를 한 경우 그 금액을 양산 부산대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에 세계적 장기이식센터 설립, 수의과대학 신설, 정보의생명공학대학 규모확대, 문화시설, 시민공원,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첨단산업과 시민편익시설을 대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통해 양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효과는 물론, 문화공연장과 첨단산업단지 등의 건립이 가능해져 양산이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안 통과 역시 윤 의원의 역할이 컸다. 윤 의원은 그간 양산 부산대캠퍼스 활성화를 통한 양산 경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윤 의원의 진정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치며 다져 온 윤 의원의 역량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진가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문화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캠퍼스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유치 △의생명R&D센터 설립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설립 △천연물안전센터 유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지원 △의과대학 기숙사 건립 △대학병원 정원 증원 등 국비를 대거 유치하고 양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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