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신고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의무 부여
출생등록 안 된‘미등록 아동’의 보호 대책 마련

임이자 의원.(사진=임이자의원실)
▲임이자 의원.(사진=임이자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국민의 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25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대‧방임 등 위험에 처한‘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신고에 경우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모’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인‘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출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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