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사진=제주시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작년까지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교부했던 장애인 보조기기를 3월부터는 상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부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해당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0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 제한이 있으나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예산규모는 3천 30만 6천원으로, 총 90여 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예산 부족 및 기타 행정상의 이유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차후년도에 최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부되는 장애인 보조기기로는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 장치가 추가되어 총 34개 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이 교부신청부터 수령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kim635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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