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시 제공
사진=서귀포시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시훈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해 2월말 기준 4,849건에 157백만원이며, 건수로는 1만원 이하가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1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정리 기간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접수 및 신청을받아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실시하는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이용하여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하는 한편“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한편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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