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28일까지 심야 집중점검
노래방 주류취급 위반 등
업소 21개소 적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대구시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고 있다.(자료=대구시청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고 있다.(자료=대구시청 제공)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코로나19 중점 관리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 이후 코로나19 방역의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구․군의 위생부서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지난 2월22일(월)부터 7일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8개소를 포함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 2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틈을 타고 노래연습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주류를 취급·영업한다는 민원이 증가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류를 보관하여 영업한 6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와 경고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었으나 대구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노래연습장의 주류취급, 일반음식점의 춤을 추는 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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