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사업장 우선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청 전경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용 문제로 방지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으로 산업단지 외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12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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