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에 접수된 산불 신고 건수는 2월까지 10건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음봉면 삼거리 산불피해 모습(사진제공-아산시청)
음봉면 삼거리 산불피해 모습(사진제공=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 가해자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봄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로, 올해 시에 접수된 산불 신고 건수는 2월까지 10건이다.

이중 실제 산불로 이어진 것은 음봉면 삼거리 ○○공장 쓰레기 불법 소각 1건으로, 이 건에 대해 아산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가해자 2명을 검거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산림연접 100m이내의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엄중하게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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