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내외뉴스통신] 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최근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비스 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만18세 미만의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등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며,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시설기준, 인력기준 적합여부,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구례군에 제공기관이 없어 대상자들이 순천, 남원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음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6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