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지난 2019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시켜
급식비 포함 연간 1인당 약 240만원 절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2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1년간 수차례의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에 참여해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이뤄낸 바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으로,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약 24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교복비, 의류비, 원격수업 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 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어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앞으로도 국민 민생과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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