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서 발행한 ‘2021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에서 발행한 ‘2021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사진제공=강진군)

[강진=내외뉴스통신] 이범용 기자

전남 강진군은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장, 읍·면사무소, 마을이장 및 지도자에게 일괄 배포한다고 밝혔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안내 책자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2021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세 일람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상담 전화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진산단 100% 분양에 따른 신설 기업을 위해 ▲기업의 감면제도 안내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더불어 올해부터 대폭 개정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등 안내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세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국혼 세무회계고장은 "올해는 개정사항이 많아 작년보다 두 달 앞당겨 빨리 책자를 발간했다. 지방세 안내 책자를 통해 군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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